금감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비대면 공시설명회'
금감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비대면 공시설명회'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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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 동영상·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공시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설명회는 동영상과 설명자료로 제작돼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같은 내용이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매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법인 공시담당자에게 전달·설명하기 위해 공시설명회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다. 

설명회 자료는 30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게시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시담당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혹은 '업무자료', 다트 홈페이지 내 '기업공시제도 일반'을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설명자료는 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재무에 관한 사항 △비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재무 사항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 서식에 대한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작성요령 미숙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 기재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비재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내용 및 직접금융 자금사용실적을 중심으로 중점점검 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한다. 또 정기보고서 작성 시 자주 나오는 질문 등을 함께 안내해 공시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시위반과 관련된 법규 및 최근 조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해, 상장회사 등의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및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프라인으로도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희망 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책자 신청 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비대면 공시설명회 게시물을 통해 안내된다. 

또 자료 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내달 14일까지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집중 상담을 접수해, 공시담당자의 질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기보고서 작성 시 공시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