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여) 자녀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은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하면서 이같이 조치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 중 ⅔ 이상으로 구성되며, 의결시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고심의 쟁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사(意思)’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1심에 이어 환자 가족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 중단 요건으로 ▲회생 가능성 없는 사망 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환자의 의사(意思) ▲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 행위 ▲의사(醫師)에 의한 실행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선고에 앞서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공개변론에는 경기대 법대 석희태 교수 및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가 환자 측의, 경남대 법대 이석배 교수 및 연세대 의대 고신옥 교수가 병원 측의 참고인으로 나와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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