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모펀드 판매·수탁사 감시·견제 강화
내달부터 사모펀드 판매·수탁사 감시·견제 강화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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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운용현황 검증…펀드 환매·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내달부터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펀드 환매 및 상환이 연기될 경우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회사는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사모펀드 개선안 관련 법안이 3달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행정지도를 통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해야 한다. 주요 검증 사항은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이다. 

판매사는 또한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투자전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는 운용사에 운용 행위의 철회 및 변경,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환매 및 상환 연기 발생시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 및 상환을 연기할 경우, 이를 해당 펀드의 판매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기관은 매달 1회 이상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엔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금융업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은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와 자산의 실재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정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안은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