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시의원 '장기미집행 원효녹지 해제' 청원, 서울시 수용
김제리 시의원 '장기미집행 원효녹지 해제' 청원, 서울시 수용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7.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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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경의선 철길 주변부 도심 완충 역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
녹지 조성 없이 40여 년간 유지되다 경의선 철도 구간 지하화와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으로 지정 목적 상실
김제리 의원(사진=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제리 의원은 본인의 소개로 지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의 서울시의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 지정되어 40여년간 시설녹지로 지정만 되어 있던 원효로 2가 1-2일원(총 19필지, 1048.8㎡) 해당 토지의 실효 고시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유현 외 797인이 제출한 본 청원은 경의선 지중화와 철도길 공원 조성으로 장기미집행 원효녹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바, 무리한 녹지 조성 추진으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행위를 멈추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12월 경의선 철도 지중화 완료로 완충녹지 기능을 상실한 원효녹지의 집행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 청원을 수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고시를 7월 중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본 청원을 소개한 김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뼘의 토지자원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되어 그 기능조차도 상실한 녹지시설에 대해 무리하게 조성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공원과 녹지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모아졌던 이번 청원건을 검토하는데 서울시의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늦었지만 가로막혔던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소개 의원으로서의 감회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