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 감봉·군기 교육 등으로 대체
군 영창제도 124년 만에 폐지… 감봉·군기 교육 등으로 대체
  • 허인 기자
  • 승인 2020.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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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제도 폐지. (사진=연합뉴스)
군 영창 제도 폐지. (사진=연합뉴스)

1896년 1월24일 구한말 고종 시대부터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124년만의 폐지다.

28일 국방부는 “군 영창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이 지난 2월4일 공포돼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영창제도는 군 복무 중 장병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시 일정 기간 구금하는 징계 제도다. 이에 군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휴가단축 등으로 징계를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월급의 5분의 1을 감액한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별도 시설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 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위하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휴간 단축의 경우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으로 1회에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견책은 비행이나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훈계로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국방부 측은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