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안 내일 의결… 민주노총 제외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안 내일 의결… 민주노총 제외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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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사정 합의안이 오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결된다.

의결을 위해 합의에 나섰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5개 주체가 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다만 합의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청연맹은 제외한다.

27일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다”며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는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지난 5월2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후 지난 1일 서울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민주노총이 불참 통보를 해와 협약식 15분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이번에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한 두 번째 국난 극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어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불참한 데 따라 이는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노총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5개 주체가 합의안을 만든 만큼 이들은 경사노위에서 이를 의결하고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본격 이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안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안 등 협력 내용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상태에 따른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특별고용지원 업종 확대 등 고용 유지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는 이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또 정규직뿐 아니라 파견, 용역과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장치가 합의합에 명시됐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것,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입법 방안,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생계 불안에 대한 걱정 없이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도 합의안에 제시됐다.

경영계가 노동계에 요구해온 ‘임금 양보’는 빠졌다. 경영계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휴업 등을 할 경우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내용은 반영됐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합의안이 의결되면 이러한 합의안이 본격 이행 단계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