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폐쇄 등 영업장 손실보상 절차 시작
코로나19 방역 폐쇄 등 영업장 손실보상 절차 시작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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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지자체 통해 신청… 이르면 다음 달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폐쇄돼 손실을 본 영업장에 대해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이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의 손실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에 앞서 지난 4∼6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