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앱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금소연 "앱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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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통해 설치된 앱으로 개인정보 탈취
카톡으로 보내온 앱피싱 링크화면. (자료=금소연)
카톡 앱피싱 화면. (자료=금소연)

금융소비자연맹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사기를 치는 앱피싱(App-pishing)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앱피싱은 금융사를 사칭해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게 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앱피싱 사기범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무료 대출상담 서비스로 위장하거나, 신용평가에 영향 없는 신용정보 조회 등으로 포장한다.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대출한도가 필요하다면서 카카오톡으로 '숫자로 구성된 주소'(IP주소)를 보내고, IP주소를 클릭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다.

IP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소비자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이 설치된다.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거래 금융사와 사칭금융사,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앱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돼 기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다.

금소연은 금융사가 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고, 대출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와 IP주소가 포함된 이미지 등은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IP주소를 클릭하면, 설치된 앱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금융회사와 경찰청, 금감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금융사기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고, 사기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교묘해져 누구라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며 "금융사는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와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