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해지환급 보험…더 낮은 보험료 책정해야"
"無해지환급 보험…더 낮은 보험료 책정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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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 명확한 선택권 보장 필요
'불완전 판매 개선' 골자 개정안 입법 예고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기준 (단위: 원) (자료: 금감원)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기준 (단위: 원) (자료: 금감원)

금융당국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상품 정의도 명확화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표준형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낮은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생보사는 4곳, 손보사는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저렴한 보험료로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장 혼란 등을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납입 기간에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 규제대상 보험에 해당한다. 규제대상 보험은 전체 보험기간에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보장 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일부 예외한다. 예를 들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 시에도 전체 보험기간에 환급률이 표준형 보험의 100% 이내인 경우가 해당한다.

또 개정안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해당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한다.

이 밖에도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기준으로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강화와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가와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