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형량 감경…‘강요 무죄’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서 형량 감경…‘강요 무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7.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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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장시호. (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장시호.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경감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선 항소심에서 장씨가 1년6개월, 김 전 차관이 3년의 징역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각각 1개월과 1년이 줄어든 셈이다.

재판부가 ‘기업대표 등에게 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의 취지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두 사람이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 등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