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정식 품목 허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정식 품목 허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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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GMP 등 자료 시판 후 제출 조건 승인
이의경 처장 "국민 보건 위협 선제적 대응"
렘데시비르가 식약처로부터 정식 수입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사진=연합뉴스)
렘데시비르가 식약처로부터 정식 수입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사진=연합뉴스)

‘렘데시비르(제품명 베클루리주)’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 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해 왔다.

식약처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와 확산상황,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와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현재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허가조건은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에서 부여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당 업체는 허가 시 부관된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