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 올라"… 여야, 부동산·천도 두고 공방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 올라"… 여야, 부동산·천도 두고 공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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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동산·박원순 문제로 천도 꺼내들어… 왕조시대 생각나"
野, 김현미에 "물러날 생각 없느냐"… 與도 집값 상승 대해선 사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은 23일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정책 실태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했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모두 사과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관련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점검에 나섰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여당이 추진한 '천도(遷都)' 여부였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불러 "왜 하필 문재인 정권 2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수도 이전과 개헌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며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꺼내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고, 코로나19 문제로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권력만 잡고 선거 이슈(현안)로만 이용하겠다는 게 수도 이전과 개헌으로 나온 것 아니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천도했던 왕조시대가 생각난다"고 맹비난했고, 여당 의석에선 서 의원에 대한 야유를 쏟아냈다.

야당은 이후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른 자리에서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따졌고,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유동성 과잉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의 지표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수많은 대책에도 해결 안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경제성장률과 자산 양극화 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선 "문 대통령이 '서울 집값을 취임 전 상태로 원상 회복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원상 회복이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문 대통령이 허언을 했다"고 부각했다. 또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완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웃으며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웃으며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도 부동산 투기 과열 등에 대해선 실책을 인정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여당 기재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정 총리를 향해 "사과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걱정을 끼쳐드려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택시가총액이 5000조원을 돌파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이 2.6배"라며 "걱정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다. 재석 의원 300명 중 151명 이상의 과반이 동의해야 통과하지만 찬성 109표, 반대 179표로 가결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