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과반수 못 넘어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과반수 못 넘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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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9명·부 179명… 통합당,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수포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 

이날 안건은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했다.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선 전체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통합당이 이번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내놓은 이유는 △집권 여당 및 정부 인사와 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을 잃은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 이동해 수사를 방해(검찰청법 34조 위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개별 사건을 감찰부서가 조사하라는 지시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검찰청법 8조 위반)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해 법무부·검찰의 명예를 훼손(국가공무원법 63조 위반) 등이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등은 검찰청법 10·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각하기도 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의 정략적 행태를 오늘 (본회의) 투표를 통해서 단호히 심판해달라"며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 정해진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행사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쓰여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독립성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보호를 위한 것이지 부당한 수사를 용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을 감싸고 도는 통합당의 안하무인 행태"라며 "정략적 행태를 차단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