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캐릭터로 고수익" 유사금융플랫폼 사기 성행
"인터넷 캐릭터로 고수익" 유사금융플랫폼 사기 성행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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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금으로 기존회원 수익 보존하는 '폰지사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신아일보 DB)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 캐릭터 등을 거래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가 성행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레전드'와 '△△△스타' 등 인터넷상 가상의 캐릭터를 회원간에 사고팔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개인간거래(P2P)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용어를 사용하며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익원이 전혀 없으며 신규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회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띈다.  

폰지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했다. 

이들 업체는 거래 매칭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다. 또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도 회수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곳은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고, 고수익에 따른 대가가 존재한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가 신규회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신규회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만 유지될 수 있는 다단계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거래를 조작할 수 있고,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