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외상 안전장치' 매출채권보험, 은행서도 모집대행
중소기업 '외상 안전장치' 매출채권보험, 은행서도 모집대행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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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 공급 후 못 받은 값 '손실 보상'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은행에서도 중소기업이 재화를 외상 형태로 제공한 뒤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 '매출채권보험' 모집을 대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후 취득한 매출채권과 관련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현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금융위는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으로서 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내달 5일부터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해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해,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준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