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대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소송 제기
신동주 대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소송 제기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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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롯데홀딩스, 신동빈 회장 상대
"준법경영상 허용 불가, 공명정대란 기업이념 위반"
신동주 광윤사 대표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신동주 광윤사 대표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동주 광윤사 대표(SDJ코퍼레이션 회장)는 지난 6월24일에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대표는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란 기업 이념에 반한다”며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과 그 가족,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