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 동참하길"
靑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 동참하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7.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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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대상 폭 확대는 오랜 숙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간이과세 제도는 과세자의 간편한 세액계산 등 납세편의를 제공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간이과세 대상 폭 확대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였던 지난 2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등 2번의 일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간이과세 상향범위 등을 직접 청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년 만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한 조치는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