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금융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신사업·금융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력 제고"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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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회복 초점 세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종부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을 목표로 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하고 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도 개선한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2021~2023년까지 단계별로 인하를 추진한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신탁세제도 보완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과세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상속세는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 사망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도록 명확화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류산업 규제 개선을 비롯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상향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내달 25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