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실태조사 강화
성매매 단속·실태조사 강화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5.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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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특별사법경찰수사팀 도입 추진
여성부가 성매매 단속과 실태조사 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수사팀(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부는 19일 성매매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에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15일 열린 기자워크숍에서 “성폭력과 성매매를 현장에서 조사할 때 수사권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며 “중앙점검단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의 여성부 공무원이 단속과 수사에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에 따르면 특사경은 공무원이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직접 사안을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권리를 검찰로부터 부여받게 된다.

앞서 여성부는 홍종희 여성부 파견검사가 단장을 맡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 중앙점검단’을 만들어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점검단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피해 관련 현장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피해자 긴급 구조, 변종 성매매업소·인터넷 성매매 감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앙점검단을 발족하면 이를 위한 관련 법률안 개정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