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 확대
국토부,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기관 판로 확대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22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혁신성 인정된 R&D 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공공기관 판로 확대에 나선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구매면책 제도를 운용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수의계약 허용 및 구매면책 제도가 적용되고 공공기관은 구매목표제를 운용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대상은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해 제품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시장성(20%)과 혁신성(40%),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 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대상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제품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 초기 판로 확대 △맞춤형 투자 및 금융 컨설팅 △비즈니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