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공정하도급 방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LH, 불공정하도급 방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22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주택 부문 공사금액 1조7901억원…작년比 1.7배 규모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LH가 불공정하도급을 막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주택건설 부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규모를 작년의 1.7배 규모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건설 부문에서 1조7901억원 규모 공사 25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2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각자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로, 부계약자 공종은 최소지분율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하도급 단계를 줄여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LH는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계약자 간 건설관리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공사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 취지를 밝혔다. 또,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약 22%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아 노임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주택건설 부문에서 3조7340억원 규모 공사 82건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다. 올해는 발주 규모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70% 이상 확대했다. 지난 3월 인천 검단 AA34 블록 아파트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를 발주 완료했다.

한편, LH는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줌으로써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건설산업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