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20여 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17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6월6일)과 광복절(8월15일)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근무 특성만 고려한 임시공휴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코로나19 서울 집단 감염의 시작이 된 이태원클럽 발 감염은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