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추진…'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추진…'공정건설추진팀' 신설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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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폐지 관련 업무전담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등 수행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폐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했다. 추진팀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건설 업역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이하 추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는 지난 40여년 간 공정경쟁 저하와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해오다 지난 2018년 12월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부터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업역규제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추진팀은 이 과정에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실적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추진팀은 각각 오는 11월과 내년 5월로 예정된 전자카드제 및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키는 업무도 맡게 된다.

국토부는 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가 건설사업주들의 근로자 퇴직 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건설 근로자 처우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팀은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 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 혁신방안 시행을 앞둔 만큼,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은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