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산농산물 활용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박차
농식품부, 국산농산물 활용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 박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7.2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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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소비패턴 변화로 상품성·저장성 뛰어난 소재 수요 증가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대상 시설·장비 지원…8월12일까지 접수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나서고,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상품성과 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한 식품소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관련사업 육성 대상자는 농협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과 같은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외)이다. 자격은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품소재와 반가공품 생산·유통, 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받게 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과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 제조업체와 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로 우선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방침이다.

관련사업의 총 사업비용은 98억원으로 국고와 지방비 각각 30%, 자부담 40%이며, 총 14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8월12일까지며,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