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시 사회배려계층 우선 환급
HUG, 보증사고 시 사회배려계층 우선 환급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21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이행 방법 결정 전 계약·중도금 돌려줘
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HUG)
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주택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제도 도입으로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등 보증이행 방법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배려계층에는 △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등 보증이행 방법을 결정하는데 최대 2개월,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최대 1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우선 환급이행제도를 적용받으면 이행 방법 결정에 소요되는 2개월이 단축되고 일반인보다 환급이행심사 과정도 빠르게 이뤄져 사고 발생 후 최대 1개월 안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사고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 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