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내년 일반중으로 전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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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영훈국제중 내년 일반중 전환.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대원, 영훈국제중 내년 일반중 전환.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교육부가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를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동의했다. 이에 이 두 학교는 국제중 재지정이 취소돼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바뀐다.

국제중이라는 간판이 떼어질 위기에 놓인 학교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평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며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신분을 유지한다.

지난 6월9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서울체육중 등 3개 특성화중학교에 대해 내년에도 특성화중으로 지정할지 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진행했다.

운영성과 평가는 5년 주기로 특성화중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이 평가에서 특성화중 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이튿날인 6월10일 서울체육중을 제외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을 특성화중 지정에서 탈락시켰다.

평가는 교육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졌는데 두 학교는 이들 평가에서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 저조,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저조 등 이유로 국제중 지정 취소 결과를 얻게 됐다.

올해부터 특성화중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것을 고려해 판단한 평가단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반영해 두 학교의 거취를 정하게 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두 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는 학교서열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국제중은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제중의 해외 출신 학생 비율은 고작 1.4%였다. 입학생 대부분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 국제중에 들어온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현실에 2013년 6월 터진 입시비리를 계기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국제중의 서류전형 서술영역 평가 일부를 폐지하는 한편 2015학년부터는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사교육을 잘 받은 학생이 입학하는 학교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두 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비는 약 1000만원 이상으로 전국 일반중학교 대비 3배를 넘는다. 이런 점에서 결국 이번 두 학교의 국제중 지정 취소는 사실상 학교서열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당국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폐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맥락과 유사하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를 명확히 했고 관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교육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재지정을 않겠다는 결론을 이미 내놓고 여기에 맞춰 평가했다”며 이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교육부 재지정 취소 동의에도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원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