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박원순 수사' 공방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시작부터 '박원순 수사' 공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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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의 청와대 보고 적절… '공소권 없음' 한계 있지만 수사"
통합당 "與, '피해호소인' 통칭으로 입증 안 됐단 것 강조" 비판
정의당 이은주 "박 시장과 많은 일했지만 사명 있어" 수사 촉구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논쟁으로 치열했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입을 모으면서도 피소 사실 유출과 사전 인지, 공소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 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 △경찰의 박 전 시장 사건 청와대 보고 △보고 시점 △윗선의 수사 지시 여부 △피해자 통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제기된 많은 의혹 중 하나는 청와대 보고 여부 적절했는지 문제"라면서도 정부 조직법 11조를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된다"고 강조했다. 법령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기관장을 지휘하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한 의원은 또 경찰이 피해자 조사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했단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게 내부 규정"이라고 답하자 "일반적 접수 사실만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보고하게 돼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보고 체계 개선을 주문했고, 김민석 의원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한계가 있지만, 사건 방조와 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 인식 자체가 종래 유사 사건처럼 소극적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식 의원도 "굳이 성추행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바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에선 권영세 의원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한 여권에 공세를 퍼부었다. 권 의원은 '피해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 지침을 거론하며 "(여권이)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건 피해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형 의원은 "박 전 시장 사인이 정확하게 확인 되었느냐"며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공권의 경우 적어도 사망 이른 경위 확인 위해 부검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불기소 처분이 명확한 부분임에도 추행과 관련한 영장 신청이기 때문에 결국엔 영장이 발부 안 됐다는 평가가 많다"며 "부검도 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어패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권 출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경우 "박 전 시장과 많은 일을 해왔지만, 제 사명은 박 시장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있지 않다"며 "헌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경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이번 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근거가 되는 피의자 사망에 의한 불기소는 검찰 사무규칙에서 제시한 11가지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