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경쟁률 35대 1…작년동기比 4.5배↑
상반기 수도권 1순위 청약경쟁률 35대 1…작년동기比 4.5배↑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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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선호·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수요 증가 영향
미달률은 6%로 전분기 대비 13.4%p↓…서울·인천 0%대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왼쪽) 및 청약미달률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직방)
권역별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왼쪽) 및 청약미달률 추이. (자료=감정원·금융결제원·직방)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작년 동기 대비 4.5배 수준인 35대 1로 집계됐다. 신축 아파트 선호 수요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청약 수요가 몰리며 경쟁률이 높아졌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6%로, 직전 분기 대비 13.4%p 낮아졌다. 서울과 인천은 미달률이 0%로 대부분 단지가 모집 가구 수를 1순위에서 채웠다.

20일 직방이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의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전국 27.7대 1, 수도권 34.5대 1, 지방 19.9대 1로 작년 1년 평균치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경쟁률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5배 급증했고, 하반기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분양가격대별로 보면 2억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가격대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보인 가격대는 6억~9억원 이하로 64.8대 1을 기록했으며 △9억원 초과 37.1대 1 △4억~6억원 이하 34.7대 1 △2억~4억원 이하 9.4대 1 순으로 뒤를 이었다. 2억원 이하 아파트는 강원과 충남, 전북 등에서 일부 공급됐으나 평균 0.2대 1 경쟁률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아름 직방 매니저는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로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들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말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수요도 상반기 분양시장 열기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가 저렴한 반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왼쪽) 및 청약미달률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직방)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왼쪽) 및 청약미달률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직방)

1순위 청약 미달률은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9.5%로 직전 분기 대비 12.5%p 낮아졌고, 수도권(6%)과 지방(13.5%)은 각각 13.4%p와 11%p씩 하락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 대전은 청약 미달률 0%를 기록했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2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80.8%로 직전 분기 대비 6.9%p 증가했으나 그 외의 가격대는 모두 전분기 대비 낮아졌다. 특히 4억원 초과 아파트들은 0~1%대 미달률을 기록하며 1순위 내에서 거의 소진됐다.

청약가점 커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최저 가점은 직전 분기 대비 낮아졌다. 전국이 47.1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7점 낮아졌으며 수도권은 2.7점이 하락한 48.8점, 지방은 3.2점이 내려간 44.4점으로 조사됐다.

직방은 분양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선이 다양해지면서 가점 폭이 넓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입지 등 여건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 단지에는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단지별로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