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형사 피의자 신분 대상 기관장(葬) 기준 마련해야 "
유상범 의원, "형사 피의자 신분 대상 기관장(葬) 기준 마련해야 "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7.19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유상범 의원실)
(사진=유상범 의원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의 장이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에서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한 경우 기관장(葬)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는 각종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까지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각종 범죄로 유죄 선고된 자는 물론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葬)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정부의전편람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전편람에서 장례대상 중 형사 피의자 등 불법행위자를 제외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전편람은 정부의전을 이해하는 안내서로써 행정안전부가 행정간행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정부의전편람에서 기관장(葬)은 국회장(현직 국회의원), 정부장(현직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결정), 각 부처장 및 기관장(현직 장·차관, 부처직무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각 군장 및 부대장(경찰장 등 유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법령의 근거는 없지만, 공공성이 강한 장례의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 피의자 등까지 공공성이 강한 기관葬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예를 좋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가 나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국민적 비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