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열사'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 “무죄?”
'난방비 열사'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 “무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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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관련 이 지사 인터뷰 링크 후 “닥치라”
배우 김부선씨 (사진=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여배우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16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직후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게재해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김 씨는 대법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2시30분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라고 적은 후 아래에 영어 욕설을 적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일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의 심경을 밝힌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한 후 “그 입 닥치라”라고 적어 이 지사에 대한 큰 불만을 밝힌 바 있다. 

김 씨가 이 지사를 향해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8년 5월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상대 후보가 이 지사를 향해 “여배우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뤄졌는지 또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해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은 바 있다.

이어 “1300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도지사로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 지사는 “100% 가짜뉴스”라며 김 씨와의 관계설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김 씨가 “성남 사는 가짜 총각” 등을 언급하며 스캔들의 주인공이 이 지사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어 해당 의혹은 경기도지사 선거 막판까지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와 상대 후보가 서로를 고발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배우 김부선은 1983년 영화 ‘여자가 밤을 두려워 하랴’로 데뷔해 ‘말죽거리 잔혹사’ 등에 출연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2014년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7년 ‘난방비열사’로 불리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이슈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