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상부공사’ 본격추진
북항재개발 ‘상부공사’ 본격추진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09.05.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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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21일 공고…9월 협상 대상자 선정
지역 건설업체 참여 컨소시엄에 가산점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상부시설(상업·업무시설 및 주상복합건물) 건립공사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이 나왔다.

18일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조2천억원 규모의 북항재개발사업 상부시설공사에 참여할 공모가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18일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4개월가량 준비기간을 둔 것은 제안서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BPA는 이어 9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2개월간 협상을 벌여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민간사업자와 BPA가 공동으로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본격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특징적인 것은 민간기업의 창의를 상당부분 수용키로 한 것과, 참여 제한조건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BPA는 공모에서 대형건설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매출순위 상위 10대 건설사 중 1개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한 업체 수를 3개사로 제한했던 기존 제한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 BPA측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민간의 참여가 저조해지지 않도록 민간사업자들간 다양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토록 한 것”이라며 “하지만 담합 혐의가 있을 경우 즉각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무시 못할‘ 수준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사업신청서 평가는 △개발계획과 △사업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계획, 두 부분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수익성과 관련, BPA는 명시적인 적정수익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다.

민간기업의 창의적 사업방안도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방안이 원안보다 낫다고 여겨질 경우 BPA는 전문가들의 심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 경우에도 전체 지구에서 차지하는 공공시설용지 비율이나 친수공간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없다.

하지만 용도지구의 위치 등은 바꿀 수 있어 기존의 “일부 공간의 재배치 정도만 허용 가능하다”는 기준에 비해서는 제한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일찌감치 이 사업에 뛰어들어 물밑에서 주도권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한진중공업 등 국내의 굵직한 건설업체들도 대부분 북항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북항재개발사업에 1군 건설업체들과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합집산을 거쳐 결국 1~2개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신청서를 낼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