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종합)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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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2심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데 따라 사실상 무죄 판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에서 8월까지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하자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모두 4가지 혐의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 5월1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 기소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6일 열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직접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지사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손에 쥐어지게 됐다. 검찰 역시 상고에 동의했다.

이에 이 지사의 사건은 대법원이 맡게 됐고 11월1일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6월15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으며 이날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참여하지 않아 12명의 대법관의 심리로 내려졌다. 12명 중 7명은 이 사건을 무죄로, 5명이 유죄 취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고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다”고 봤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이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대동한 세상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선고는 TV,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시청률 조사회사 ATM이 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선고가 시작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지상파 3사와 MBN, TV조선 등 종편 4사, YTN과 연합뉴스TV 보도채널 2사의 시청률 합은 12.5%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