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소비자 권익 보호 '신문고' 개설 1주년
보람상조, 소비자 권익 보호 '신문고' 개설 1주년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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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행사 부당거래 접수·조치 100여건
(자료=보람상조)
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안내문. (자료=보람상조)

보람상조그룹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개설한 지 1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작년 7월 고객 빼오기와 장례행사 빼오기 등 업계 부당거래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계 최초로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개설했다.

보람상조는 우편과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상조 이관·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와 부금계약 부당거래 등에 대한 접수를 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했다.

보람상조는 신문고 신설 후 1년간 접수 및 조치된 신고 건수는 100여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상조업체 고객 피해를 줄일 방법으로 고안한 신문고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바른 장례문화와 상조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신문고와 관련 캠페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