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
여가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전직비서 법상 ‘피해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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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비서 A씨에 대해 일각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 등 호칭으로 불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A씨에 대해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씨 호칭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에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씨에 공식 사과하는 자리에서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사과문에서 그는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3차례 표현했다.

‘피해 호소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할 뿐,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A씨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권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하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막는 것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이 대표가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여가부도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한 바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 부처가 ‘피해자’가 아닌 ‘고소인’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데 일각에서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런 부정 여론을 의식해 이날은 A씨에 대해 “법상으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전한 것이다.

한편 황 국장은 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엄수 원칙에 의해 개별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했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여가부에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2018년 서울시 내부에서 진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박 전 시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가한 사실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