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바꿔도 전셋값 못 올린다'…임대차 3법 강화 법안 발의
'세입자 바꿔도 전셋값 못 올린다'…임대차 3법 강화 법안 발의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7.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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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 등 추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 중인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 대신 신규 계약을 택해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집수리나 실거주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잠시 집을 비웠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 계약 시에도 적용토록 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가 이에 해당되며,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인 임대사업자제도에선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 종료 1년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

이에 대해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무기한으로 정하는 건 너무 과하다"며 "1년이라고 해도 상당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계약 때 이 손해분을 메울 정도로 임대료를 올리긴 힘들 거라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계약 갱신 횟수를 1회 더 추가해 임대차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고, 증액 상한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2020년 7월 기준 3.5%)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예외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번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둬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며 "초중고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서 최소한 6년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