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허가 난민, 사상 첫 3천명 돌파
한국 체류 허가 난민, 사상 첫 3천명 돌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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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순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13년 난민법을 시행한 이래 한국에 정식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난민 집계를 시작한 이래 난민 인정(1022명) 및 인도적 체류 허가(2174명) 건수는 지난해까지 총 3373건으로 기록됐다.

누적 난민 신청 건수도 6만4357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신청된 난민 심사 대상 5598명 중 7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23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총 311명이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해졌다. 

특히 난민 인정 사유에 속하지 않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경우 비인도적(고문 등)인 처우로 생명과 자유 등을 위협받고 있다는 근거가 인정될 시에 내려진다. 다만 난민 보호율(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비율)은 지난해 평균치인 11.3%에서 절반 수준의 5.6%로 급락했다. 

지난해 총 난민 신청 건수는 1만5451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수치인 1만6173건 대비 약 4% 감소했다. 다만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1만 건을 넘겼다. 특히 1994∼2012년(기간 19년)에는 5000여 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 건수는 이후 7년 만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증가세를 유지하던 난민신청자가 지난해 주춤한 것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던 예멘 등의 중동지역 난민의 증가로 법무부가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기존 11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중 러시아 국적자 비율(18.3%)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카자흐스탄(14.9%) 2236명, 중국(12.9%)이 2000명 등이다. 

법무부 등 관계자들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사증 면제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 러시아 양국은 2013년 11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3년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도 있지만 사증 면제로 우리나라를 오가는 러시아인 자체도 늘었다”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