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계룡시,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7.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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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근로자 취업 기회 확대 기대
계룡시청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청 청사 전경 (사진=계룡시)

계룡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0년도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계룡시 소재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규 신청 사업장의 경우 소급지원 없이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경제공동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