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출근한 이재명, 오늘 대법 선고…TV·유튜브로 생중계
경기도청 출근한 이재명, 오늘 대법 선고…TV·유튜브로 생중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16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 도지사 집무실서 선고 중계방송 시청 예정으로 전해져
1심 무죄, 2심 벌금 300만원…대법원 원심 확정 시 당선무효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대법정에서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텔레비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원칙적으로 법원 내 방송촬영은 불허돼 왔으나 내규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가된다.

대법원은 이 지사 재판 역시 선고 내용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만큼 공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온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난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12월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강제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TV토론회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을 받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1심은 답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지사 측은 즉시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 비공개 심리에 이어 약 한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상고심이 첫 생중계된 바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