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T&G 분식회계 의혹 "고의성 없다"
금융당국, KT&G 분식회계 의혹 "고의성 없다"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7.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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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고의성 없는 '중과실' 결정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조치
KT&G 서울사옥. (제공=KT&G)
KT&G 서울사옥. (제공=KT&G)

금융당국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로 불거진 분식회계 의혹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앞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와 중과실, 과실로 나뉜다. 이 중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과 통보 등으로 이어진다.

KT&G는 증선위로부터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시키고, 제품 하자 보상과 관련해 충당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총 9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증선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과징금 5억원 이하의 제재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날 증선위 단계에서 제재가 확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으나,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는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