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등으로 침수된 차량 1만대… 피해액 연간 300억원
지난해 태풍 등으로 침수된 차량 1만대… 피해액 연간 300억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07.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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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둔치주차장 등 침수 우려지역 주차 자제해야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인해 물에 잠긴 강원도 강릉의 한 주차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태풍으로 인해 물에 잠긴 강원도 강릉의 한 주차장 (사진=연합뉴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된 차량이 지난해만 1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차량 침수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300억원에 달한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사에 태풍 또는 장마 관련 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총 1만232대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손해액(피해액0은 343억원으로 추정된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낙하물에 맞아 파손되는 경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4039대와 4262대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추정 손해액은 각각 419억원과 317억원이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총 4만1042대가 침수 또는 파손되면서 피해규모가 911억원으로 치솟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둔치 같은 저지대에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 차량을 이동시킬 새도 없이 잠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둔치주차장 같은 침수 우려지역에 주차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할 경우 차량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표시해 신속하게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