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차 접수
대전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2차 접수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7.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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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12억 원 투입, 27일~내달 7일까지 접수
대전시청 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청 청사 전경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엘피지(LPG) 화물차(1톤)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12억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엘피지(LPG) 화물차(1톤)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40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대전시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4일 이내 신차구입 계약서를,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등록 후 12월 18일까지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1월 1일 이후 폐차말소한 경우도 지원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우편접수만 받으며, 신청기간 내 일괄접수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조기폐차 지원기준 충족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7월 20일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창일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도심운행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91대의 엘피지(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