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8600만원 부과
의성, 7월 정기분 재산세 19억8600만원 부과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7.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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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재산세 2만5238건에 19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상가, 창고 등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에 1/2, 9월에 1/2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