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7월 정기분 재산세 272억원 부과
의정부, 7월 정기분 재산세 272억원 부과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0.07.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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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4% 증가…31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17만3945건 272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가되고, 주택분 중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번 7월에 전액 부과한다.

특히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반영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중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평균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다. 적용건수는 총 701건, 총 감면금액은 3755만5250원이다.

시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했는데 이는 장암 더샵, 녹양역 e편한세상, 고산 대광로제비앙, 쌍용 더플래티넘, 센트레빌 등 720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각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각 은행 뱅킹앱 등)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ARS전화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에서 조회 납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