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 추진
충남도의회,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 추진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7.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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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입법예고…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방한일 의원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에 나서 지역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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