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코로나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7.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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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심사 거쳐 1개월 기한 연장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금감원.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금감원의 제재 면제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오는 9월14일까지 제출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을 공개했다.

12월 결산 법인은 내달 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결산법인과 9월 결산법인도 같은 날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나 감사인은 금감원에 행정제재 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협조를 통해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토를 통과한 기업은 내달 5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은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9월14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기업에 대해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