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폭탄 막는다…'금융사 소비자 보호 강화' 법개정 추진
사모펀드 폭탄 막는다…'금융사 소비자 보호 강화' 법개정 추진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7.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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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대책 수립 등 의무 부여
부실 관리 시 '피해 발생액 3배' 과징금으로 부과
(사진=신아일보 DB)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6월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홍민영 기자)

부실 사모펀드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안은 금융사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부실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올해 6월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불법 운용, 관계 기관의 관리부실 등이 원인이 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총 22개의 펀드에서 5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일어나 다수 금융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개정안에는 연이은 금융사고의 원인이 된 불완전판매와 관리부실에 대해, 금융회사와 그 대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 마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구체화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금융회사 대표의 책임과 의무도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대표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기점검 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해 금융회사의 철저한 주의 의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달 중순부터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3월 중 종합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다각적 금융 지원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하나·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관련 검사에서부터 시작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발생한 환매 중단 사태와 연관이 있는 은행과 증권사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