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위법 행위 정밀조사 본격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법 행위 정밀조사 본격화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7.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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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미성년·법인 내부·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사례 확인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개요. (자료=국토부)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개요. (자료=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에서 진행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와 법인 내부 거래,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등 이상 거래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부동산 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15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 올해 6월 말까지의 신고분인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전부를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부동산 위법관할 경찰청에 통보 또는 직접수사하기로 했다.

또,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당 권역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지역 광명, 구리, 김포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