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제도…압류 자동차 해제 등 고충 해결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제도…압류 자동차 해제 등 고충 해결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7.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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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자동차 1681대 해제, 지방세 납세자 507명 고충 해결
지방세·세외수입과태료 6억500만원 구제, 홍보이벤트 진행

서울시 강남구가 지난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하는 등 현재까지 지방세 납세자 총507명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4~6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했으며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방세 4억4700만원(2463건)과 세외수입과태료 1억5800만원(325건)을 포함, 총6억500만원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구는 오는 2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관한 퀴즈를 맞춘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LED 미니선풍기를 증정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더위도 날리고, 코로나도 날리고’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