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허위·과대광고 업체 130곳 적발
살균소독제 허위·과대광고 업체 130곳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15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기구 등 살균용 소독제, 인체 직접 사용 불가"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기구 등을 살균할 때 사용하는 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총 130곳의 업체를 이 같은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이는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돼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한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