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서울·부산 재보선 후보 내려면 비판 감내해야"
김부겸 "서울·부산 재보선 후보 내려면 비판 감내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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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재인 대표 시절 '공직자 부정부패 지역 공천 안 한다' 규정
김부겸 "당헌 엄중함 지켜졌으면… 후보 내야 하면 국민에 설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1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 도중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지 여부에 대해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상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국민에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비판 받을 부분은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15일 라디오 방송에서 "부산시장 선거 하나 정도 있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 지역에 있는 우리 당원 목소리를 우선하되, 당헌의 엄중함이 여전히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들었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까지 겹치게 되니, 결국 (재보선) 1년 후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는 '큰 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당헌을 그대로 지켜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다만 "정당 존립의 주요 목적이나 근거가 정권을 획득하고 그 정권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설립 목적이 있는데, 그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라면 다시 한 번 당원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와 제2도시 수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그에 따른 민심의 변화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큰 물결을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당헌에 명시한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고소인 쪽에서 어떤 주장한 바가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 쪽 당사자의 얘기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다짜고짜 기정사실화해 정쟁하면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된다"며 "정치권에서 섣부른 예단은 삼가하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bigstar@shinailbo.co.kr